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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4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아래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인터넷 싸이트 게시 글( 이하 ‘ 이 사건 게시 글’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은 범죄 예방의 공익을 위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비방 목적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반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해 자가, G이 운영하던 ㈜H 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하여 불법으로 위 회사를 인수하고 내연 녀와 공동으로 위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규명하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청부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검찰은 피해자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의 처분에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피해자의 청부 살해 행위를 비판하고자, 이 사건 게시 글을 게시한 것이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 제 70조 제 1, 2 항에서 정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ㆍ 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 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 적 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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