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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노41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G으로부터 ‘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 준 사실은 있으나 자진 탈퇴를 한 사실은 없다’ 는 내용을 확인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F’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소정의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ㆍ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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