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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5노13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목적은 피고인이 운영 자로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피해자가 올린 글로 인하여 발생한 분란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소정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에서 정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 암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ㆍ 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 한 비방의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 적 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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