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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4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회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경 화성시 E 아파트, 926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F( 이하 ‘ 이 사건 카페’ 라 한다) 의 자유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G' 이라는 원본 게시 글에 네이버 계정 'H' 을 이용하여 "C 대놓고 전화와 요~ 25만 원 내면 홍보 유도 및 문의 글에 홍보 댓 글 해 준다구요.

썩었어요

" 라는 댓 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여 위 C 카페의 운영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에서 정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ㆍ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 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ㆍ 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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