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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노2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4회에 걸쳐 D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소정의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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