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노2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4회에 걸쳐 D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소정의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