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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10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7.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15. 경부터 2016. 10. 16. 경까지 화성시 D 오피스텔 505호와 1402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성인 F, G( 가명), H( 가명) 등을 고용하고,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가구, 콘돔 등의 물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광고 싸이트인 ‘I’, ‘J’, ‘K’ 등에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들을 위 여성들이 대기 중인 오피스텔 호 실로 안내하여 하루 평균 2~3 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고 1회 당 15만 원을 화대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오피스텔 505호에서 B,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임 차한 위 오피스텔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성매매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자료, 소유 주인적 사항 및 임대차 계약서 등

1. 수사보고 (D 오피스텔 505호 관련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성명 불상 피의자 확인 )에 첨부된 판결문 2 부 및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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