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8. 경부터 2016. 10. 12.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 북구 C, 4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성매매업소에서, 방 4개에 간이 침대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E, B 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화대로 13만 원씩 받고 방으로 안내한 뒤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4. 경 전 항 기재 업소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화대로 1 회당 9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20:00 경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 1명과 성관계를 하고, 21:00 경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 1명과 성관계를 하고, 22:00 경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 1명과 성관계를 하고, 23:00 경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 1명과 성관계를 하여 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1. 각 수사보고( 추징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한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