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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2 2016고단41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66만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613호, 907호, 1403호,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1315호 등 총 4개의 호실에서 ‘G’ 라는 상호로 속칭 ‘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를 운영한 업주들이다.

피고인

C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받는 성매매대금 15만 원 중 10만 원을 고용된 성매매여성에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을 2만 원( 피고인 A), 2만 원( 피고인 B), 1만 원( 피고인 C) 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14. 경부터 2016. 6. 16. 경까지 위 오피스텔 방 실에서, 총 약 433회에 걸쳐 H( 가명), I( 가명), J( 가명), K( 가명), L( 가명), M( 가명), N( 가명), O( 가명), P( 가명) 등 고용된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1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수색에 관한 건)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징역 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수사기록 618 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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