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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80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 서명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1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은 군대 선 ㆍ 후임 병 사이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며,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성매매 할 여성을 직접 인터넷을 통해 채용한 뒤 휴대전화 D 메신저를 통하여 성매매 여성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 F 등을 통하여 성 매수 남들을 모집한 후 성매매 여성들을 약속장소로 데리고 가서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매매 알선 비를 받아서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 채용과 출근시간 지정 등 전반적인 지시를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연락하여 그들을 약속장소로 데리러 가서 직접 모집한 성 매수 남들을 만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중순경 부산시 진구 범천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 성매매 여성인 G를 데리고 가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을 상대로 현금 15만 원에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알 선비로 5만원을 받아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 비로 합계 5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제 8, 9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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