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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4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E 오피스텔 807, 907호에서 F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성매매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여자 종업원과 남자 손님들을 관리하는 직원이다.

2015. 5. 7. 경부터 2015. 8. 경까지 피고인 A 단독으로, 2015. 9. 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 오피스텔 907호, 807호 (807 호는 2015. 10. 19. 경부터 )에서, 인터넷 “G” 등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여자 종업원 H 등 32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 “I, J” 등 사이트 제휴업소 칸에 "F" 을 광고 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들에게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 로부터 화대로 시간당 7만원을 받은 다음, 위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영업 장부 사진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1. 계좌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907 호 사진 첨부), 수사보고 (807 호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내 문자 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 영업장 부 매출액 분석 및 K( 가명 L) 의 알선 횟수]

1. 입출금 거 내내 역

1. 수사보고( 영업장 부상 확인되는 여종업원 가명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추징 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한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 30조 추가),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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