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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52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자 징역 4개월, 피고인 C를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의 소개로 알게 되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는 오피스텔 임차, 비품 구입 등에 필요한 약 4,500만 원의 자금을 대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 고용 및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6.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인천 연수구 H 오피스텔 417호, 719호, 817호, 819호, 1119호 등 총 5개의 방을 순차로 임차한 후 각 방에 콘돔, 수건 등 물품을 비치하고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 I(가명 ‘J’), K(가명 ‘L’)를 고용하고 성매매 알선사이트 ‘M’ 등에 상호 ‘N’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4~5명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화대로 8~30만 원을 받아 위 오피스텔 방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들에게 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해 주고 화대 중 절반을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A이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를 A에게 소개시켜주고 2016. 6. 9.경 A과 함께 인천 연수구 O에 있는 P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위 H 오피스텔 417호, 719호, 817호, 819호, 1119호 등 총 5개의 방을 순차 임차함으로써 A, B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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