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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266630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1.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현금보관증(이하 각 현금보관증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이라 하고, 개별 현금보관증을 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순번 작성일자 금액 (원) 현금보관기간 이자 1 2005. 8. 2. 30,000,000 2008. 12. 25. 월 2부 2 2006. 3. 16. 20,000,000 2008. 12. 25. 월 2부 3 2008. 7. 8. 15,000,000 2008. 12. 25. 월 2부 4 2008. 7. 14. 4,000,000 2008. 12. 25. 월 2부 5 2008. 8. 5. 8,500,000 2008. 12. 25. 월 2부 6 2008. 8. 5. 77,500,000 (제1 내지 5 기재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08. 12. 25. 월 2부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8. 8. 29.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액면금 77,5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지급장소발행지 인천광역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서,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08년 제93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 운송사업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 및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기재와 같이 합계 77,5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가 전남편이던 D과 함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게 되며 D 및 D의 가족들이 사업자금을 일부 지원하였고, 피고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의 통장에 입금된 사업 수입금에 대하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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