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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3가합20270
차용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사회복지법인 B, C은 연대하여 200,000,000원,

나.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15.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대리인(당시 피고 B의 원장이라는 직함 사용) 피고 C을 통하여 피고 B에게 변제기는 2012. 8. 31., 이자는 2012. 4. 30.부터 매월 400만 원씩(월 2%)으로 각 정하여 2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012. 5. 2.(4월분), 2012. 5. 31.(5월분) 각 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로 피고 B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 C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

다. 이에 피고 C은 2012.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2억 원을 2012. 3. 15.자로 피고 C이 원고에게 현금보관하여 2012. 9. 30.자로 위 금액 중 1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2012. 12. 31.자로 상환하기로 한다.

단, 상환기간 중 이율은 월 2%로 한다.

단, 기존

3. 15.자로 작성한 차용증은 무효로 한다

”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8호증, 이하 ‘2012. 8. 13.자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럼에도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당시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망 D는 2012.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2억 원에 관하여 2012. 8. 13.자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는데, 피고 C은 상기 금액과 이율에 대하여 서로의 동의를 받아 망 D에게 양도양수하여 망 D는 채무이행의무를 가진다.

또한 원고와 피고 C은 오늘부터 채권채무가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상환기일은 서로의 협의에 의해 정하기로 하며, 원고는 이 현금보관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7호증의1, 이하 ‘2012. 11. 9.자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한편, 망 D는 2014. 7. 30. 사망하였고, 배우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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