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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5나1792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에게 2007. 10. 25. 15,000,000원을 변제기 2008. 3.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중 7,4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가 아닌 D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D의 부탁으로 피고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종래 D와 알던 사이로, D를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0. 25. ‘일금 일천오백만원. 위 금액을 정히 보관함. 변제기일을 2008. 3. 30.까지 약속함(월 이자 2부) 채권자 원고, 차용인 피고’라는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가 대여한 금원의 대부분은 D가 사용하였고, D는 제1심 법원에서 ‘자신이 정육점 운영을 위한 돈이 필요하여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의 신용을 문제삼자 피고를 차용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2008. 4. 11. 2,000,000원, 2008. 4. 15. 3,600,000원, 2008. 9. 12. 1,000,000원, 2009. 9. 8. 200,000원, 2009. 10. 6. 100,000원, 2009. 11. 2. 100,000원, 2009. 12. 11. 100,000원, 2010. 2. 13. 100,000원, 2010. 5. 20. 100,000원, 2010. 10. 7. 100,000원 합계 7,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대여금 채무의 차용인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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