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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442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9.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현금보관증> 일금 일억 이천만 원(120,000,000원) 상기금액을 2008. 10. 10.까지 완제할 것을 약속하고, 변제하지 못할 시 민형사상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 또한, 피고는 2008. 10. 28. 원고에게 위 금액 중 4,000만 원에 대하여 발행일 2008. 10. 28., 지급기일 2008. 11. 10.로 기재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10.경 모텔 매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서 1억여 원을 차용한 후 2008. 9. 24. 채무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2008. 10. 10.까지 갚기로 하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원고가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고, 이 사건 약속어음도 강압적인 협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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