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5. 9.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6. 3. 2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①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써 주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1,500,000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2006. 4. 27.까지 위 금액을 반환할 것을 서명합니다.
위 사항을 불이행시, 2006. 4. 27. 이후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 변제하며, 민형사상의 책임 또한 질 것을 확인 서약합니다.
나. 피고는 2006. 4.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②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써 주었다.
피고는 7,000,000원을 2006. 5. 5.까지 원고에게 지불 변제하며, 위 사항을 불이행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변제기일을 어길시 위하금조로 월 2,000,000원씩을 더 줄 것을 약속합니다.
다. 피고는 2006. 5.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 및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③ 현금보관증’이라 한다)를 써 주었다.
피고는 인천 주안4동 새마을 금고에서 충남 홍성군 C건물 5층 505호, 4층 406호의 대출금 지급수령시(2006. 5. 8.) 본인의 수수료 중 일부인 3,000,000원과 대출에 필요한 D감정평가서 의뢰금 10,000,000원으로 사용키 위해 빌린 금액 13,000,000원을 2006. 5. 8. 현금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①, ② 현금보관증 부분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아래 2)항과 같다. 나) 피고 ⑴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E원룸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0,000원의 일부인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면서, ‘매매계약서는 필요 없고, 원금 10,000,000원, 이자 1,500,000원으로 이 사건 ① 현금보관증을 써 달라’고 하였다.
따라서 위 돈은 차용금이 아니어서 피고가 이를 갚을 의무가 없다.
⑵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