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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1.10 2017고합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3세) 의 시당숙으로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인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사회 연령 10세, 지능지수 64) 인척관계에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E( 지적 장애 2 급 )에게 ‘ 군산 새만 금 구경을 가자 ’며 군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에게 포르노 영상을 보여주면서 성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E을 화장실로 보낸 다음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가. 피고인은 2017. 2.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방문 손잡이를 수리를 해 주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 먹고 E에게 “ 아이스크림을 사 가지고 오라.

”며 밖으로 내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랑채로 데리고 들어가 ‘ 못해요

’라고 거절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 근처에서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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