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C( 여, 31세) 의 외삼촌이며,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D( 여, 45세) 의 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친인척 관계로 피해자들이 인지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 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피고인은 2015. 9. 6. 09:00 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인근 고추 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위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 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거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 불상 18:00 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보고 위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후 피해자와 1회 성 교함으로써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 불상 저녁 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를 보고 위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를 그곳 작은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후 피해자와 1회 성 교함으로써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