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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노1728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당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항소이유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최종적으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1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 사업장에서, 그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처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합차에서 꺼낸 손도끼를 가지고 피해자의 사무실 내 난초 꽃병 3개를 내리쳐 깨뜨리고, 사무실 문을 2회 내리쳐 파손하고, 사무실 안의 쇼파, 테이블과 책상을 내리쳐 각 파손하여 시가 합계 216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손도끼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면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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