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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2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전 남편인 C과 애인관계로 지내온 자이며, 피해자 B은 D을 운영하는 자로 약 2년 전 C과 이혼한 사이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28. 12:25경 인천 남동구 E건물 3층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자신과 애인사이로 지내는 C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공장안에 들어와 공장 출입문 이곳저곳을 열어보고 “C 어디 있냐”고 소리치며 사무실 안까지 들어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애인인 C의 소재를 알면서도 이를 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야, C이 어디있니”, “여기 온 거 다 안다.”, “나 가기 전까지 일체 전화를 하지 마라”며 사무실 내에서 고성을 지르며 딛고 있던 목발로 책상을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집어 드는 것을 보고 이를 빼앗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리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애인인 C의 소재를 알려 주지 않은 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사무용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전화기 코드를 잡고 책상 위에 내리쳐 파손하고 나머지 사무용 전화기 1대도 책상위에 내리쳐 파손하는 등 시가 합계 96,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사무용 전화기 2대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8. 12: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피해 공장 밖으로 나가버리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출입문 복도에 있던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후원 인증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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