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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13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1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 사업장에서, 그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처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자신이 운전해 온 승합차로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쪽을 들이받아 후미등을 부수고, 계속하여 자신의 승합차에서 손도끼를 꺼낸 뒤 피해자의 사무실로 들어가 위 손도끼로 난초 꽃병 3개를 내리쳐 깨뜨리고, 사무실 문을 2회 내리쳐 파손하고, 사무실 안의 쇼파, 테이블과 책상을 내리쳐 각각 파손하는 등 시가 및 수리비 합계 70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이 발단이 된 점, 피해보상으로 3,012,000원을 공탁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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