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6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60』 사건번호 순이 아니라 범행 일시 순으로 배열하였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14. 09:00 경 아산시 D, 3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같은 달 13일 22:00 경 피해자, G 등과 속칭 ‘ 세 븐 오디’ 라는 도박을 하던 중 판돈 문제로 G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할 때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 자가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타고 온 이륜자동차 보관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칼 날 길이 약 10.5cm, 전체 길이 약 35cm,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 지청 2016 년 압제 1018호의 증 제 1호 )를 가져와 위 손도끼로 위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수리 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E(58 세) 의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 넌 오늘 죽었어.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손도끼를 1회 휘둘러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2017 고합 60』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 오른 손으로 위 손도끼를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 허벅지를 때리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E의 법정 진술( 증인신문 녹취서 제 1, 7 쪽), 『2017 고합 60』 증거기록 제 8쪽 이하 사진에 따라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
자신을 붙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왼쪽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몸통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뒤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합 55』
3. 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