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11. 27. 경 광양시 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같은 날 16:50 경 광양시 시청로 33에 있는 광양시 청에 위험한 물건인 괭이( 자루 길이 약 1m )를 들고 찾아갔다.
피고 인은 위 광양시 청에서 1 층 현관에 있는 코로나 19 명부작성을 위하여 마련된 공용물 건인 책상( 시가 18만 원 상당) 을 위험한 물건 인 위 괭이로 내리 찍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 중인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입자에 대한 코로나 19 명 부작성 및 사무실 안내를 위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들고 위 피해자 앞에 있던 책상을 내려 찍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부러진 괭이 자루를 들고 흔들며 피해자에게 “ 너 얼굴 똑똑히 기억할 테니 알아서 하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보)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특수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들고 광양시 청에 찾아가 괭이로 공용 물건인 책상을 내리찍어 파손하고 피해자 B을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