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28 2013고단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12:5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밀린 레미콘 대금을 달라며 테라칸 차량 탑승을 방해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차에 있던 흉기인 손도끼(도끼날 10cm 가량)를 꺼내어 와 피해자를 향하여 “으이구 씨벌”이라고 말하며 손도끼를 치켜들어 마치 피해자를 내리칠 것과 같이 위협하고, 이어서 위 손도끼로 위 차량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뒤 피해자에게 “씨벌 왜 돈을 갚아야 하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손도끼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