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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5 2019나5877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9. 5.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앞 신호없는 삼거리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부분과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1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082,860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임[전체 손해액의 20%(최소 20만 원/ 최대 50만 원)]. 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8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사고 장소 교차로 내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좌회전을 완료하였음에도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채 직진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0%로 보아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내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좌회전한 원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0%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T’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차량 앞부분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경찰의 내사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운전자도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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