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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나3692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3. 3. 18: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6. 12.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47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에 기인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전액 47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3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 차량 정체를 발견하고 급하게 2차로로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이는 원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우로 굽은 곳으로 교차로 내부에 진행 차로의 구분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점, 위와 같은 교차로를 통화하는 차량 운전자로서는 가상의 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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