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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9 2019나5626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51,240원과 그 중 5,163,43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3. 20. 15:40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인근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 좌측 앞바퀴 쪽 범퍼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2018. 7. 26.부터 2018. 8. 9.까지 세 차례에 걸쳐 원고 차량 피보험자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12,085,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 9~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직진 중이었으므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한데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과속하여 진행한 잘못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80% 이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자동차보험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가 피고 차량이 우측 진행 차량이고 양 차량의 파손 부위 등을 감안하여 원ㆍ피고 차량 사이 과실비율을 55:45라고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취지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 특히 갑 제7, 11, 13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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