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9. 30. 06:0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편도 5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이 사건 교차로를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뒤휀더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8.부터 2017. 1. 5.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총 1,29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7. 1. 2. 원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9 : 1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좌회전하면서 유도선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원고 차량의 차로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오히려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중 2차선 후행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좌회전하면서 유도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