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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3 2015가단1224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2012. 9. 27. 주식회사 펠루시드캐피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게 4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하면서,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성남시 운중동 892-4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 피담보채무 ‘포괄근담보(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대여금 이외에도 2010. 12. 24. 2억 원, 2011. 6. 16. 1억 원, 2012. 9. 27. 19억 7,000만 원, 2012. 10. 19.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여 그 대출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2012. 9. 4. 전세금 6억 8,000만 원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2. 9. 27.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 보다 후순위로 같은 날 다시 전세금 6억 8,000만 원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다.

이후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청구취지 기재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5. 4. 23. 이 사건 각 부동산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1,142,542,191원을 1순위로 교부권자인 성남시 분당구에 3,868,610원, 아산세무서에 46,260원, 2순위로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억 2,000만 원(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권금액 3,055,436,912원), 3순위로 전세권자인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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