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35,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5. 7.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2010. 8. 30. 피고 소유의 인천 연수구 D 토지 지상 건물 중 7층 사무실(이하 인천 연수구 D 토지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지칭한다)에 관하여 전세금은 6,000만 원, 월 관리비는 말일날 피고 계좌로 20만 원씩 납부한다는 기재가 된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14. 3,000만 원, 2010. 9. 15. 2,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9. 30. 2010. 8. 30.자 전세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6,000만 원, 범위 7층 전부, 존속기간 2010. 8. 30.부터 2012. 8. 29.까지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가, 2011. 4. 18.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한편, 2011. 4.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5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6. 20. 근저당권자인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2012. 11. 30.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이 사건 건물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3. 7. 10. G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종전 임차인인 주식회사 H가 이 사건 건물 중 7층 사무실을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7층 사무실에 관하여 전세금을 6,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종전 임차인인 주식회사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