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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7.12 2015가단11515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23.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소외 태광부동산컨설팅 주식회사의 소유인데, 위 부동산에는 2013. 7. 30. 전세권자 E, 전세금 20,000,000원으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와 전세권자 B 및 C, 전세금 20,000,000원으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져있다.

나. 소외 새진주새마을금고는 2015. 1. 15. 이 사건 부동산과 그 대지인 진주시 F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이 법원 D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 피고 B에 대하여 10,000,000원, 피고 C에 대하여 10,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채무자로서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중 각 5,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30. 소외 E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E의 요구에 따라 위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인데, 2014. 3. 31. E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가 미지급한 채무는 1,0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들에게 각 1,000만 원씩 배당이 되었으므로, 위 배당액은 500만 원씩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이후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배당액은 1,000만 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이 500만 원으로 되어야 한다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 B의 주장 E가 2013. 7. 30. 대여한 금원은 2,000만 원이고, 피고 B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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