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2 2016가단218217
전세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1. 2. 7. 주식회사 성영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C외 4필지 지상 D건물 815호(이하 ‘이 사건 815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75,000,000원, 전세기간 2011. 2. 25.부터 2012. 2. 24.까지인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712호’라 한다)에 관하여 마치기로 정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1. 2. 8. 피고에게 이 사건 815호가 E에게 최종 매도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피고는 2011. 2. 25. E에게 이 사건 전세금 7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712호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2011. 2.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712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712호에 관하여 전세금 75,000,000원, 존속기간 2012. 2. 24.까지, 전세권자 피고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의 모인 F는 2015. 1. 29.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전세금 75,000,000원 중 10,000,000원을 2015. 1. 29.에, 10,000,000원을 2015. 4. 30.에 각 지급하고, 나머지 55,000,000원은 2015. 5.부터 55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월 1,000,000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증서 2015년 제21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F에게 2015. 1. 29. 10,000,000원, 2015. 5. 13. 2,000,000원, 2015. 6. 15. 2,000,000원, 2015. 7. 16. 1,000,000원, 2015. 8. 3. 1,0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