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C은 2004. 6. 5. D으로부터 진주시 E에 있는 F 건물의 1층 약 17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6. 5.부터 2009. 6.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중 3억 원은 O로부터, 나머지 2억 원은 원고로부터 각 차용하여 마련하였다.
나. 위 각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O는 2004. 9. 2. 이 사건 점포 중 중앙 100평에 관하여 전세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원고는 같은 날 위 점포 중 북쪽 70평에 관하여 전세금을 2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각 경료받았다.
다. C은 이 사건 점포의 중앙 부분에서 H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동쪽 부분 약 30평을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서쪽 부분 약 40평을 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500만 원으로 전대하였다. 라.
C은 H의 영업부진으로 인한 채무 독촉에 시달리다가 2008. 4. 잠적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H를 직접 운영하였다.
마. D은 2009.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하자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 O에게는 전세금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만을 반환하고, 원고에게는 반환할 돈이 없는 것으로 정산을 마쳤다.
바. 원고는 2009. 7.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차임 월 1,870만 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차하였다.
사. 피고는 C이 잠적한 2008. 4.부터 이 사건 점포의 서쪽 부분 약 40평에서 퇴거한 2009. 9. 30.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