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278』
1.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2. 12. 17. 23:00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인 E과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유흥 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유흥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술병을 모니터에 던져 5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8. 03:10 경 위 I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인 J과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유흥 주점을 찾아온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유흥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그 곳 출입문에 있던 풍선 간판을 젓가락을 찢어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2. 12. 22. 02:00 경 위 I 유흥 주점에서 여자 종업원들의 팁 문제로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룸 벽을 쳐서 벽에 구멍이 나게 함으로서 수리비 58만 원 상당이 들도록 벽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0. 23:30 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식당 옆에 주차한 피고인 일행의 차를 피해 자가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치며 식당 카운터에 있던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1대,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고, 식당 출입구 벽면에 부착된 시가 미상의 아크릴 재질의 간판 1개를 몸으로 부딪혀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1. 12. 14:20 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주점에서 피해자 P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