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4.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10.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0. 2.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우울성 에피소드 등으로 인한 정신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1. 2012. 6. 29. 19:25경 인천 서구 C 매장에서, 그 곳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10,950원 상당의 인절미 1개, 한일우드 1개, 계란 1판, 송월타올 수건 1세트, 망사풋 커버 1쌍을 계산대 밑으로 숨겨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 10. 17: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57,600원 상당의 스피드 쿡냄비 1개, 플러스 요커버 1개를 숨겨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 14. 16: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0,580원 상당의 초밥 1개, 책 1권, 선풍기 1대를 숨겨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69,1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상습절도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