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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6 2018고단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46』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7. 9. 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축구부 코치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 순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을 육지에 있는 유명 프로 축구단의 유스 팀에 넣어 줄 수 있다.

유스 팀 감독을 만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500만 원을 주면 내가 신경을 써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프로 축구단 유스 팀은 심사를 통해 선발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프로 축구단 유스 팀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4. 경 피고인 명의의 G 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4. 7. 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5. 경 제주시 E에 있는 위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을 프로 축구단이 지원하는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시켜 줄 수 있다.

관계자들과 만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면 아들이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고등학교 입학은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프로 축구단의 지원을 받는 고등학교에 진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28. 경 피고인 명의의 G 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5. 2. 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7. 25. 경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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