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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13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99』 피고인은 전직 축구선수 출신으로 2015. 7. 경 부산 진구 C 7 층에 있는 D 피트 니스센터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던 중 헬스 장의 회원이었던 피해자 E(47 세 )에게 “ 미국 프로 축구리그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았다, 계약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상담해 달라” 라며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미국 프로 축구리그와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초 순경 위 D 피트 니스센터에서, 피해자에게 “ 미국의 프로 축구 구단인 뉴욕 시티, 올란 도, LA 겔럭 시 3군데로부터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다, 그런데 전 여자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 나와 동거 했다는 사실을 유포할 것이라고 하면서 1,000만원을 요구한다, 500만원을 빌려 주면 프로 구단과 계약한 후 계약금을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 프로 축구 구단으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거나, 전 여자친구로부터 1,000만원을 요구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6.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201,129,531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102』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0. 경남 창원시 진해 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도박을 해서 벌금을 내야 한다, 돈이 급하니 나의 소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차를 싸게 팔겠다, 200만원만 먼저 보내주고 나머지 400만원은 아무 때 나 주면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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