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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60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024』 피고인은 2017. 9. 19. 경 ‘C’ 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피해자 D( 여, 43세) 을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9. 21.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호텔’ 객 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 물 딱지(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 )를 사야 하는데 실장 통장에 2,000만원을 입금해 놔야 되니 우선 너의 통장에 있는 400만원을 입금해 주면 나중에 변제를 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도박에 빠져 자신이 번 돈은 전부 도박으로 탕진하였고 2017. 8. 경부터 는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수입이 전혀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매일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도박자금을 마련할 궁리만 하고 있어 분양권을 구입하려는 뚜렷한 계획이나 의지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22. 경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 농협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21.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호텔’ 객 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 이제 남자친구이고 부부사이와 똑같으니 내가 너를 잘 살게 해 주겠다.

일단 신한 카드 카드론으로 2,000만원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물 딱지를 구입하여 돈을 벌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하여 자녀를 3명이나 둔 상태로 피해자와 결혼하거나 같이 살면서 피해자를 부양하려는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 1 항 기재 이유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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