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사지 업소 창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경 대전 대덕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업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이후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 자가 마사지 업소를 차려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2015. 10. 10. 피해 자를 대전 동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 로 데려가 대

전 동구 H 2 층에 있는 상가의 소유자 I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알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0. 16. 위 ‘E’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가의 잔금 18,000,000원을 주면 내가 대신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8,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2. 위 ‘E’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1,500,000 원을 주면 마사지 업소 운영에 필요한 마사지 침대를 인천 공장에서 주문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2. 위 ‘E’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유리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자재비가 급히 필요하니 5,000,000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4,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공사 자재비가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