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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5 2014가단103206
임대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임대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이하 ‘일신건영’이라 한다)는 2009. 6.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함께 경기도 가평군으로부터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수급받았고, 피고 일신건영은 2009. 7. 27. 피고 B에게 피고 일신건영의 계약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 및 공사수행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5. 25.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교량상부공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부터 2012. 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까치발 등 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가평군은 2012. 10. 26. 피고들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2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7. 1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5. 2. 17.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가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F에 대하여 15,079,350원 상당의 가설재 임대료 채권 및 2012. 8. 1.부터 2013. 11. 30.까지의 멀티동바리 및 삼각까치발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 68,944,590원의 합계 84,023,940원의 채권이 있고, F은 피고들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있는바, 원고는 F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84,023,94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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