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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3가합55929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에이어드건설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에이어드건설(이하 ‘에이어드건설’이라 한다

)은 화성시 B 외 19필지 지상에 6개동 총 540세대 규모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다. 2) 원고와 에이어드건설 사이에 2013. 6.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에서 증서 2013년 제329호로 ‘발행인 에이어드건설, 수취인 원고, 액면금 480,000,000원, 발행일 2013. 6. 17.,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ㆍ지급지ㆍ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에이어드건설과 피고 사이의 담보신탁계약 등의 체결 1) 에이어드건설은 2012. 7. 3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에이어드건설 등이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외 5개 저축은행들(이하 ‘모아저축은행 등’이라 한다

)과 일신건영 주식회사(이하 ‘일신건영’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위 아파트를 보전ㆍ관리하고, 에이어드건설 등의 채무불이행시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별지2의1(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8개월 와 같고, 신탁종료 전에 수익자와 수탁자는 합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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