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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50734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에이어드건설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에이어드건설(이하 ‘에이어드건설’이라 한다

)은 화성시 B 외 19필지 지상에 6개동 총 540세대 규모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다. 2) 원고는 2014. 1. 3. 에이어드건설과 사이에 ‘발행인 에이어드건설, 수취인 원고, 액면금 120,000,000원, 발행일 2013. 12. 26.’로 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증서 2013년 제689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에이어드건설과 피고 사이의 담보신탁계약 등의 체결 1) 에이어드건설은 2012. 7. 31. 피고와 사이에, 에이어드건설 등이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외 5개 저축은행들(이하 ‘모아저축은행 등’이라 한다

)과 일신건영 주식회사(이하 ‘일신건영’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에이어드건설 등의 채무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아파트 90세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을제3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별지2의1(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8개월)과 같고, 신탁종료 전에 수익자 와 수탁자는 합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수익자와 우선수익자) ① 에이어드건설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별지2와 같이 수익자와 우선수익자를 지정한다(수 익자는 에이어드건설,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는 모아저축은행 등, 2순위 우선수익자는 일신건영이다

). 제9조(우선수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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