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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5나57936
임대료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일신건영’이라 한다)는 2009. 6.경 B 주식회사와 함께 가평군으로부터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수급받아 2009. 7. 27. B 주식회사에게 피고 일신건영의 계약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 및 공사수행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다.

나. B 주식회사는 2012. 5. 25.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교량상부공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1,000만 원, 공사기간 2012. 5. 26.부터 2012. 8. 10.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부터 2012. 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까치발 등 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고 한다)를 임대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가평군은 2012. 10. 26. 피고 일신건영 및 B 주식회사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였다.

마. 한편 B 주식회사는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2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7. 1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관리인 C), 2015. 2. 17.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이하 피고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를 ‘피고 B’이라 한다). 바.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의 F에 대한 이 사건 자재 임료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F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공사대금 등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F의 무자력을 입증하지 못하여 제1심 법원으로부터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2015. 11. 27. 항소하였다.

사. F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15. 8. 26.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2,680만 원 및 동바리 등 건설자재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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