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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5나201601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에이어드건설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에이어드건설(이하 ‘에이어드건설’이라 한다

)은 화성시 B 외 19필지 지상에 6개동 총 540세대 규모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다. 2) 원고와 에이어드건설 사이에 2013. 6.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증서 2013년 제329호로 ‘발행인 에이어드건설, 수취인 원고, 액면금 480,000,000원, 발행일 2013. 6. 17.,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기재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에이어드건설과 피고 사이의 담보신탁계약 등의 체결 1)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에이어드건설은 자금난에 시달리자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일신건영(이하 ‘일신건영’이라 한다

)에 채무정리비용을 요청하면서 2012. 7.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1.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사업비에서 일신건영이 납부하기로 한다. 2. 에이어드건설이 일신건영에 요구한 에이어드건설의 사업관련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채무정리 비용 및 이자 등의 미지급금 등 정리금액(약 5억 원 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에 이 사건 사업장의 미분양 물건이 최종 소진되는 시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 및 금액은 2012. 8. 31., 2012. 12. 30., 2013. 3. 30. 각 1억 원, 2013. 7. 30. 2억 원을 지급한다.

3. 일신건영은 사업정산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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