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8. 04: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정문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산업로 도로를 태화강 역 방면에서 효문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