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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68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19: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교차로에서 인 하대병원 사거리 쪽에서 신광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남부 역 삼거리 쪽에서 인 하대병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 세) 운전의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 좌측 부위를 베 라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로 하여금 그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9세)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 좌측 부위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싼 타 페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38 세) 운전의 I 포터 화물차의 좌측 부위를 베 라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한 뒤, 숭의 역 4번 출구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40 세) 운전의 K 쏘렌 토 승용차 좌측 부위를 베 라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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