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1.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3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에게 전화를 걸어 “ 우리 회사가 소방제 연설비 공사를 발주 받아 공사를 시작하니, 부품을 공급해 주면 다음 다음달의 10일 (8 월 10일) 부품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C 은 은행대출 채무만 약 1억 9,000만 원에 달하였고, 직원 월급, 은행 이자, 사무실 월세, 세무사 기장료조차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피해 자로부터 부품을 공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부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E을 기망하여 2011. 11. 7. 경 피해 자로부터 시가 3,676,750원 상당의 소방설비 부품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시가 합계 20,320,630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 받았다.
2. 2012. 9.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서울 구로구 F, 바 동 4130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E에게 “ 대림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 회사에서 단독으로 소방제 연설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부품을 공급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부품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C 은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피해 자로부터 부품을 공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부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E을 기망하여 2012. 9. 13. 경 피해 자로부터 시가 2,246,200원 상당의 소방설비 부품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