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경 일명 ‘D’ 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주유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일명 ‘D ’에게 ‘E 주유소’, ‘F 주유소 ’를 개설하는데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D’ 과 공모하여 2012. 7. 경 서산시 소재 서산 세무서에서, 사실은 서산시 G 소재 ‘E 주유소’ 가 2012년 1기에 H, F 주유소, I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 주유소’ 가 H으로부터 972,109,090원, F 주유 소로부터 139,963,636원, I로부터 2,682,763,63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2012년도 1 기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D’ 과 공모하여 2013. 1. 경 위 서산 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E 주유소’ 가 2012년 2기에 J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 주유소’ 가 J로부터 2,744,698,18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2012년 2 기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D’ 과 공모하여 2013. 1. 경 대전 서구 소재 서 대전 세무서에서, 사실은 대전 대덕구 K 소재 ‘F 주유소’ 가 2012년 2기에 J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 주유소’ 가 J로부터 5,016,727,27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2012년 2 기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서 산 세무서 장 작성 각 고발 서의 각 기재
1. 서 대전 세무서 장 작성 고소장의 기재
1.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