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2013. 5. 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 주 )G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H 등에게 “ 나에게 타일 등 자재를 공급해 주면 다음 달 말일 까지는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직원 월급, 사무실 임대료 지급을 위하여 매월 2,000~3,000 만 원 상당을 고정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제 3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회사 운영 자금을 충당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고, 피고 인의 사업을 운영하여 올린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불확실한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24. 경부터 2013. 5. 17. 경까지 사이에 ‘I 식당’ 공사현장 등 총 17 곳 공사현장에 시가 합계 55,897,983원 상당의 타일, 도기 등 자재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전기 조명 등 자재를 공급해 주면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 전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