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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77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직원 C에게 전화를 하여 “D에 플라스틱 시트를 납품해주면 월말에 결제를 해주겠다”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D는 그 전 거래처에도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어려웠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기한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2. 13.경 시가 2,942,830원 상당의 ABS플라스틱 시트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1,149,26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양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원 미만의 일반사기 중 감경영역, 1년 이내(기망의 정도가 약함) 양형보고서의 기재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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